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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천억원 편성 요구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천억원 편성 요구

등록 2021.12.07 13:58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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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예결위원장김호평 예결위원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7일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나 시·도별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긴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약 3조 8,406억 원 발생한 것에 이어 ’21년도에도 약 3조 8,435억 원(결산 전망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보다 세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 과소추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해야 하나, ’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시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계하면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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