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삼성제약은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12월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열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삼성제약은 지난 6월 오송산업단지 내 보유 자산을 활용해 ‘하얏트플레이스’ 호텔사업 계약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가 전날 호텔사업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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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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