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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스코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AA’ 획득

부동산 건설사

포스코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AA’ 획득

등록 2021.12.12 19:59

수정 2021.12.12 20:00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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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 사옥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평가 참여기업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한 건설사가 됐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로써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기업이 CP를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자리잡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이 ‘A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3년에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후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감사조직) 상임감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의 체계적 작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내부고발시스템(신고상담센터) 운영, CP모니터링 실시,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CP활동들을 지속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 강화,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향후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는 등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고객사와 동반협력하는 ‘Together with POSCO’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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