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감사품질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부여”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도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와 같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포함해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대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 8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국내 회계업계가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으나 2018년 신외감법 시행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재무제표 심사제도, 외감법 과징금 도입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전적 회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상장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감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규모별로는 빅4 회계법인엔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소형 회계법인에겐 한공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감독방향, 취약사항 공유를 예고했다.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엔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회계법인은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선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을 차질없이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본시장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회계의 가치를 더욱 제고하고 피감사회사의 성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회계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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