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시세 조종’ 혐의 재검토 나선 금감원정은보 “과징금 조정 가능성 있다”···거래소 검사 결과 반영될 듯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 증권사 9곳에 통보했던 과징금 징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한국거래소는 (9개 시장조성자의 활동이) 위반행위가 아니고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소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거나, 적정 호가가 없는 경우 신규 호가를 냄으로써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담당한다. 지난 1999년 파생시장(국채선물)에 첫 도입됐고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외 14개 증권사가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조성 업무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조성자는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위주로 시장조성에 나섰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됐던 만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반감이 큰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 1일 일부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장 교란을 줬고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전체 시장조성자의 60%에게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통보되자 업계는 반발했다. 징계를 예고받은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즉각 소명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도 준비 중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과징금 사전통보 이후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 의무를 일시 면제했고, 현재 13곳의 시장조성자가 유동성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감원도 업계 안팎의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정정·취소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한국거래소가 이를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국내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과징금 하향 조정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1월 2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징금 철회도) 여러 운영 상황 등을 봐서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 상의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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