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2℃

  • 백령 7℃

  • 춘천 1℃

  • 강릉 5℃

  • 청주 4℃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2℃

  • 전주 5℃

  • 광주 5℃

  • 목포 7℃

  • 여수 9℃

  • 대구 5℃

  • 울산 8℃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증권사 시장조성자 의무, 과징금 확정일까지 멈춘다

증권사 시장조성자 의무, 과징금 확정일까지 멈춘다

등록 2021.09.12 19:44

박경보

  기자

공유

증권사 14곳 중 13곳이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과징금 480억원···시장조성 역기능 놓고 논란 확대

증권사 시장조성자 의무, 과징금 확정일까지 멈춘다 기사의 사진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증권사 대부분이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했다. 14개 증권사 가운데 13곳이 당분간 시장조성 활동을 멈추게 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은 13곳의 증권사들이 마감일인 10일까지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했다.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면제는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앞서 지난 7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로부터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5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내리자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종목(총 673개)에 대해 상시적으로 호가를 제출하고 있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들이 이 같은 시장조성 과정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할 경우 과징금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장조성자 제도는 그간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증권사들은 중소형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었지만 정작 시장조성 거래는 대형주에 쏠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도 문제가 됐다.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이번 과징금 폭탄을 계기로 ‘시장조성’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