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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논란’ 공정위 심판 코앞···‘최태원의 항변’ 통할까

‘SK실트론 논란’ 공정위 심판 코앞···‘최태원의 항변’ 통할까

등록 2021.12.14 18:09

수정 2021.12.14 19:38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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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상당한 사익 제공’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거버넌스 스토리 워크숍’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거버넌스 스토리 워크숍’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다. 그룹 총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관한 전원회의가 열린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등 9명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최 회장 측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그룹 주요 담당자 등과 함께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공정위 심판은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임에도 기업 총수가 직접 참석 견해를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SK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했다. 당시 SK는 6200억원을 들여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로 매입했다. 잔여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탓에 주당 1만2871원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최 회장도 개인 이름으로 잔여 지분을 매입했다. 그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를 주당 1만2871원에 샀다. 이로써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문제는 SK가 잔여 지분을 30%가량 싼값에 살 수 있었는데도 모두 매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SK가 최 회장에게 저가 인수 기회를 넘긴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9월 SK에 최 회장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SK의 지분 인수 직후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 SK실트론이 상당한 이익을 봤고, SK그룹 반도체 계열사와 시너지도 예상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SK실트론 지분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에서 최 회장 매입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또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인수할 당시 SK 이사회 등이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한편 SK 측은 당시 SK가 이미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 특별결의가 가능한 총 70.6%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분 매입은 추가 효용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중국 기업 등 경쟁자의 인수를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채권단 지분 입찰에 참여했으며, 당시 입찰에는 해외 경쟁 업체도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경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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