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용 제보 접수 635건···전년比 62%↑비상장주식 투자 등 수법 다양···“지체없이 신고해야”
최근 A씨와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피해 사례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업자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언론사 고급정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사기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 전용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3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1건에서 1년새 62%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중 3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홈페이지 등 428건의 온라인 차단을 방심위에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고·제보가 급증하고 있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응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크게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투자자문형 등 3가지 행태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자체 사설 HTS나 지정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인하거나 선물계좌 대여거래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했다. 사설 HTS·MTS의 경우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매매형도 급증했다. 업자들은 자신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장을 위한 주간사를 선정했다거나,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높은 가격에 이를 팔고 차익을 취했다.
오픈채팅방이나 사설 메신저 등에서 주식 무료상담을 해준다며 리딩을 유도하는 투자자문형도 있었다. 또 언론사 이름과 유사한 ‘OO경제TV’, ‘OO증권’과 제휴했다며 제도권 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하며 고액의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 투자 권유는 과감히 거절하고, 제도권 금융사나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비상장주식 투자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업자로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 불법업자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상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에 제보하면 된다. 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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