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SK텔레시스 유증 이후 경영성과 호전···경영진 배임 기소“총수일가 경영권 위한 것” vs “회사 정상화로 이어져” 양측 공방 검찰, 최신원 징역 12년·조대식 징역 7년 구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배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1월 27일 1심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유상증자 관련 배임 혐의로 병합 기소된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SK텔레시스의 부실을 확인하고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모회사 SKC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의결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SKC는 2015년 유상증자로 인해 700억 원이라는 큰 손해를 입었고 SK텔레시스는 7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자본잠식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상증자 실시 배경으로 최태원 SK 회장의 경영권 안정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SKC의 유상증자 참여로 두 회사 모두 경영실적이 호전됐다고 반박했다. 매년 적자였던 SK텔레시스는 유상증자 이듬해인 2016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회생에 성공했다. SKC는 올해 SK텔레시스의 통신사업부분을 789억원에 매각해 사실상 원금을 회수했다.
SKC의 실적도 호전됐다. 2015년 말 SKC의 주가는 3만3000원이었으나 변론 종결일인 16일 주가는 17만9000원이다. SKC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458억원은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조대식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2015년 당시 SKC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기존 사업 실패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신규사업 추진 등을 실시해 정상화가 됐다”며 설명했다.
또 “유상증자 의사결정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SKC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2012년 유증 당시 저는 지주회사에서 감사업무를 하는 자경단장으로 전무급 불과하며 SKC와 무관하다. SKC 이사회 요청을 받고 충실히 경영진단하고 경영진에게 통보했을 뿐”이라고 했다.
조 의장 측은 부도처리할 경우와 예상 손실이 유상증자로 들어가는 지원 비용 대비 현저하게 컸던 점도 부각했다. SK텔레시스에 250개가 넘는 중소업체가 납품하고 있었고 이들이 받아야 할 1000억원대의 비용과 900억원대의 은행 대출금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유상증자의 목적, 누가 이익을 얻었는 지와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주목해왔다. 양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8월 12일 첫 공판 이후 11월 11일까지 13회에 걸쳐 3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른 기업들도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의 유상증자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는 17.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위기에 놓인 기업일수록 유상증자가 필요하나 판결 결과에 따라 위축될 수 있다.
지난 3월 구속됐던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며 지난 10월에는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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