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전면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보여주고 결제·송금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가령 기업은행 모바일 앱 ‘아이원 뱅크’로 우리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반대로 우리은행 ‘우리원(WON)뱅킹’에서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도 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한 오픈뱅킹은 상호금융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으로 차츰 확대되면서 현재 120개 기관의 앱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성장했다.
별도 제휴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소비자 참여도 크게 늘었다. 출범 2년 만에 누적 거래량이 83억8000만건을 넘어섰고, 하루 약 2000만건(1조원)의 거래가 오픈뱅킹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또 ▲잔액조회(68%) ▲출금이체(21%) ▲거래내역 조회(6%) 등 계좌 관련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드·선불정보 관련 기능의 이용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가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체·송금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했으며, 소비자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참여 업권 간 데이터 상호개방이 의무화하며 핀테크 기업의 선불 충전금 정보를 조회하게 됐고, 조회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향후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영역을 확장하고 다른 서비스·산업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등도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보험이나 대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오픈뱅킹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해 금융서비스 플랫폼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인화된 금융서비스를 받는 ‘마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기관, 유관기관과 함께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테마점검, IT리스크 합동훈련(참여·유관기관, 보안전문가) 실시, 비정상계좌(사고신고계좌 등) 출금통제기준 마련 등으로 보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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