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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 경제정책]“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록 2021.12.20 17:0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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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별 ‘DSR 규제’ 2·3단계 조기 시행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도 70% 감면 ‘코로나19 조치’ 질서 있는 정상화 도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2022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는 ‘나눠 갚는 관행’을 안착시키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2단계)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3단계)을 따라야 한다.

또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대신 정부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시중은행에 대해선 자발적 수수료 인하를 독려한다.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에도 힘쓴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60%로 상향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5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은 DSR 산정 시 실제 만기를 적용해 한도를 확대한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에도 만전을 기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10조원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근로자 햇살론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500만원씩 높이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주별 최적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공급하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당사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만 그간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요건을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 각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이뤄졌던 지원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도모하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강구한다.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로 하면서도 그 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상환·상환유예와 관련해선 3월말 이 조치가 끝나더라도 이들이 연착륙하도록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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