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대구시로 전입을 하거나 거주 중인 청년·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를 대구시에서 2%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경북 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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