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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가계대출 재개 준비···우대금리 복원·사전신청 접수

금융 은행

은행 가계대출 재개 준비···우대금리 복원·사전신청 접수

등록 2021.12.26 10:4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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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행권이 새해 가계부채 총량 한도 재설정을 앞두고 대출 재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다음 달 1일자로 재설정된다.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했던 은행들은 이를 일부 복원시키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p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은행은 이번 달부터 무주택자에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 상태였다. 지난 달 최대 2000만원까지 축소했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은 내년 주택담보대출 재개에 앞서 이본 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올해 출범 직후부터 한도 소진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 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은행권의 막혔던 대출 창구가 속속 열리지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DSR 규제로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묶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왔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추가 대출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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