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피니티 측 계약이행가처분 신청 기각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취소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에 대한 주식 매수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이같은 가압류는 교보생명 IPO의 걸림돌로 지적됐지만, 이번 가압류 취소로 관련 리스크가 사라졌다. 다만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결과는 향후 IPO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FI) 관계자 2인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내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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