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11,836명 대상···전년 대비 10억원 증액
시는 지난해 지급한 국·도비 공익직불금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업인 11,836명이다. 정읍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중 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농업을 이행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가·농지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며,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488,000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801,000원을 지급하며, 논·밭 구분 없이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
시는 관련해 지난 12월 2021년 국비 공익직불금으로 12,681 농가에 361억원을 지급했고, 도비 직불금으로 8,426 농가에 14억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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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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