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이날 권 대표와 권 CSO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 CS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추산한 머지포인트에 따른 피해규모는 매수자 실피해액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총 1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 가량을 판매한 뒤 결제 대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관리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동생 권 CSO는 관계사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