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다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과 관련해 상호금융업의 세부적인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등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에 대비한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엔 각 90% 이상과 80% 이상의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29일 시행된다”면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유동성 비율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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