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 일부 내용 금지 전제로 ‘방송 허용’조승래 “사실상 기각···국민 알 권리 보장 명확히한 것”이양수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며 “김건희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절에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고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평 이후 추가로 낸 메시지에서도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하다”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하여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씨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 관련과 사생활 부분,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인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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