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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오늘부터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오늘부터 중단”

등록 2022.01.14 19:06

수정 2022.01.14 20:31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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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관련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형마트는 즉각 이날 오후 6시를 전후로 서울시내 점포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법원에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이용객이 많을 수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춰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보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을 인용해 서울에서만 해당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측은 이날 오후 6시께 지침을 전달받아 서울 지역 점포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각 매장에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방역패스 안내문 등을 철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경우 방역패스 이전과 운영하겠지만, 이외 지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계도기간이고 세부적인 행정지침이 나오기 전인 만큼 효력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한 쇼핑 환경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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