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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록 2022.01.13 14:51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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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MBC 상대로 가처분신청서 제출“명백한 ‘사적 대화’, 인터뷰로 볼 수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 간 전화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했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MBC를 겨냥해선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여야 대선 후보 검증에 있어서도 분량 및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녹음 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씨와 한 매체의 기자 간 있었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MBC를 통해 보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 수석부대변인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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