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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함영주, 다음달 16일 ‘DLF 행정소송’ 선고···법원 판단 촉각

금융 은행

함영주, 다음달 16일 ‘DLF 행정소송’ 선고···법원 판단 촉각

등록 2022.01.17 18: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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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6일 금감원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금감원 측 중징계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의 정보 확인을 돕기 위한 서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인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나은행 측은 법규에 따라 필요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외부에선 함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같은 내용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어서다.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의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이는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CEO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함 부회장이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과 함께 유력한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하나금융은 조만간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추린 뒤 다음달말 단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함 부회장은 다음달 25일 채용 관련 재판의 선고도 앞두고 있다. 그는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지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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