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가 지난 20일 통지한 결정문에 따르면 주식매각 등의 집행은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NFT와 메타버스, 부동산 시행사업에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함께 진출했다”며 “이번 소송은 신사업 등의 추진과는 무관하며 경영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D사가 신청한 주식 압류 시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이에 회사는 잔여 채무인 약 3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지난달 16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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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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