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규정했었는데, 이게 2m로 구체화된 것.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견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벌금은 누적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오는 6월 18일부터는 반려동물 미용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애견미용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지요.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논의는 계속돼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