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수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유가공 업계와 생산자단체의 입장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후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더 저렴하게 거래토록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했다.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음용유 187만t(톤)을 L(리터)당 1100원에, 가공유 31만t을 L당 800∼900원에 사들이도록 하는 게 당초 정부안이었다. 낙농가로서는 가공유 납품 값이 싸지는 대신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들은 단기간에 원유를 증산할 여력이 없고 유업체가 가공유를 더 사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첫해에는 음용유를 190만t, 가공유는 20만t으로 책정한 후 점차 가공유의 물량을 늘리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도입 이듬해에는 음용유 185만t·가공유 30만t, 그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t·가공유 40만t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원유 생산량이 195만t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수정안이 도입되면 첫해 농가 소득은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1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해온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별도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으로, 이 중 생산자 측 대표가 7명이다.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개의 조건 때문에 생산자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정부는 이사회에 정부, 학계, 소비자 측 인원을 늘리고 개의 조건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는 "정부가 생산자들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유업체 측 각 3명, 정부·학계·낙농진흥회 측 각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두고, 원유 가격과 거래량은 이 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대안을 이날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의 단계적 적용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자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