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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지원금 14일부터 신청·지급

나주시, 재난지원금 14일부터 신청·지급

등록 2022.02.07 17:10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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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주민등록 기준, 모든 시민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 당일 지급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달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나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토·일·공휴일 제외)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2월(1차)에 이은 2차 재난 지원금은 '2022년 1월 24일 기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해당 날짜 기준 나주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집계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은 11만7409명에게 약 117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7일 나주시의회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18억원을 포함한 9022억원 규모 제1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4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준수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14일),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맞춰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 안전과 신청 편의를 위해 관내 5만9900여 전체 세대에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사전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는 사전 작성한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나주사랑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지정 가맹점 3600개소(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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