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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2.02.14 16:11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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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선거 당일 오후 6시 ~ 7시30분까지 추가 운영방역당국 외출 허가 시 농산어촌 6시 전 투표 가능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오는 3월9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 ~ 7시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이번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특히 사전투표기간(3월4~5일)부터 선거일(3월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되면 아예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전체의 20% 이상에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15~20% 미만으로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10~15%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20%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게 했다. 다만 받은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하고,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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