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대규모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 실질심사行

'대규모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 실질심사行

등록 2022.02.17 22:06

수정 2022.02.18 09:55

임주희

  기자

공유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회사 측 "거래재개 위한 모든 조치 강구"

'대규모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 실질심사行 기사의 사진

지난 1월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의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서류와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영향이 컸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이 씨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씨가 235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 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고 모든 이행사항을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의 결정에 오스템임플란트 2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은 걱정도 깊어졌다.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약 1조원이 넘는 규모로 거래정지 기간 동안 돈이 묶여야 한다. 적다. 자칫 상장폐지까지 간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횡령·부식 공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회사와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다른 소액주주들도 추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