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자기자본 초과···사상 최대 규모 역대급 사건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하려면 개선계획 제출해야거래소 상폐 수순 강행에 2만여 개미 불안심리 증폭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자기자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횡령 규모 탓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를 정지했고 이날부터 15영업일이 지난 1월 24일까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의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서류와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거래소의 결정에 2만여명의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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