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 씨는 징역 20년, 이사 윤석호(45)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중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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