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같은해 2분기에도 실적 또 미달 에이치팜 합병으로 매출 조건 충족
큐리언트는 지난 2016년 2월29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큐리언트는 지난 2008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보유한 항감염 질환에 대한 기초과제의 상업적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다. '국내 1호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로 알려진 바이오벤처로도 유명하다.
현재 사업 내용은 설립 시점에 도입한 항감염 파이프라인 중 다제내성결핵치료제(텔라세벡, Q203)가 기초연구 단계에 도입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현재 미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초기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Q301의 경우 미국 후기 임상 2상에(아토성피부염), 면역항암제 'Q702'와 관련해 MSD와 키트루다 병용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항암제 'Q901'의 미국 임상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면역프로테아좀저해제도 초기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진행되는 연구는 많았지만 이 연구 사례가 실제 상품화와 매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8300만원을 달성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58억원, 영업손실은 57억원을 기록했으며 분기순손실도 56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주식 거래를 중지시켰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과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력 영업이 정지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므로 거래가 중지됐다.
특례상장 회사는 상장되고 5년 이후부터 별도기준으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되고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
이후 같은해 2분기에도 매출액이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다행히 8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개선기간 1년이 부과되면서 위기를 면했다.
3분기엔 매출이 3억원을 초과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에 큐리언트는 안정적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의약품 유통업체인 에이치팜을 흡수합병했다. 에이치팜은 2019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해에 매출액 43억원, 영업이익 6000만원을 달성했으며 2020년엔 매출액 65억원 영업이익 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에이치팜과의 합병 결과 큐리언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8억8500만원, 영업손실 242억4200만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손실 폭이 늘었지만 매출액이 특례상장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없어진 셈이다.
또한 큐리언트는 재무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25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도 확충했다. 여기에 독일 자회사(QLi5 Therapeutics)도 시리즈A-1투자를 진행해 500만유로(약 67억원)도 확보했다.
큐리언트 측은 "합병을 통해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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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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