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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기업결합 승인

등록 2022.02.24 13:27

수정 2022.02.24 13:4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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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 취득

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기업결합 승인 기사의 사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최종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24일 공정위는 중흥토건·중흥건설(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과 관련,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며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모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영위업종, 연관성 등을 고려했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는 설명.

그 결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며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기업결합 승인 배경은 종합건설업 시장이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인수에 따른 집중도도 낮다는 것. 현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는 국내 1만4264개사다.

또 국내 건설업 시장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고 있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 구조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산업환경 설비·조경 공사업으로 나눌 때도 각 시장의 안전지대 요건도 충족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보더라도 사업자 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는 2408개다. 중흥·대우건설 결합 이후에도 이들의 점유율은 2.02%로 8위 수준으로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당해 시장에서 중흥·대우건설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이라며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 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를 확대,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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