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학원 종류에 따라 한 방향 좌석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기간이 전날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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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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