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 등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재판엔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당시 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 C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 네 명은 작년 4~10월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브로커를 통해 현지 금융당국에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고자 특수은행이 사려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전언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열린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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