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 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접피해 기업까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85%) 대비 10%P(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율은 기본 0.3%P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P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P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0.8%P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각각 2.8%와 0.3%로 10위, 37위 수준이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