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소음허용기준을 살펴보면 배기소음은 배기량이 80cc를 초과할 경우 105dB, 가속주행소음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 80dB입니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기준인데요.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어떻게 개편되는 걸까요?
제작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이를 고려해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에서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기음 튜닝 등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증 결과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배기소음 허용기준의 경우, 제작이륜차는 현행보다 10~17dB 강화하며, 운행이륜차는 제작차 허용기준과 인증 결과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추가로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주거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규제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내연 오토바이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 2만 대를 보급할 계획.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는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오토바이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토바이 소음공해, 이제 멈출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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