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호석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박 전 상무가 'OCI가 취득한 금호석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작년 12월15일 약 315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상호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호석화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가 체결한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전 상무 측은 이번 지분 스왑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강화'를 의도로 한다며, OCI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 측은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공식화됐고 올해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업적 협력관계 구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작년 12월31일보다 약 보름 앞서 자사주 교환이 이뤄진 만큼,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상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호석화와 OCI의 주식 교환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호석화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고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점과 박 전 상무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과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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