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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와 카드 가맹점수수료

전문가 칼럼 김상봉 김상봉 칼럼|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와 카드 가맹점수수료

등록 2022.03.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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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장의 변화와 카드 가맹점수수료 기사의 사진

세상은 빨리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나 각종 기술에 대한 4차산업 혁명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4차산업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기간에 대면보다 비대면 위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기술이 매우 빠르게 적용되어 왔다. 비단 금융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많이 적용되어 로봇이 음식을 식탁까지 가져오고 키오스크가 계산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지급결제도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다. 가상자산, 각종 페이 등이 개발되고 이러한 지급결제 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도 많이 변화하였고 현금없는 사회로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카드사도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의 문제는 가장 먼저 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카드의무수납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원이 투명하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확보가 가능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다닐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거시적으로는 소비가 확대되는 것도 장점에 속할 수 있다. 카드 도입 초기에 소비 진작 차원에서 현금보다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도는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다. 제도가 생기게 되면 관련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관련 법들이 적용되게 된다. 의무수납제와 관련된 법이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등도 관련이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에 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가맹점수수료는 3년마다 원가에 기반한 적격비용에 의해 산출된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이 주된 요소이다. 적격비용 산출로 매출액 구간별로 가맹점수수료율이 다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이번의 적격비용 산출로 인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은 0.8%에서 0.5%, 3~5억원은 1.3%에서 1.1%, 5~10억원은 1.4%에서 1.25%,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인하된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은 2.3%이며 30억원~100억원 평균 1.9%, 100억원~500억원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1.95%이다. 500억원 이상에 대해 개별 협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법에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오히려 카드결제로 수익이 발생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약 40%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매출 2억원(신용카드 매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매출 5000만원 가정) 가맹점의 경우 연간 145만원이었던 카드수수료가 87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매출액의 1.3%를 돌려주는 매출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2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약 연간 173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적격비용 산출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크게 보면 제도를 먼저 보아야 한다.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수수료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곳이 있고 카드사는 제도 내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는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의무수납제를 일정 금액 이하로 맞추거나 폐지에 대한 논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제도가 폐지되면 세원의 투명화, 소비증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적격비용 산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적격비용을 산출할 때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각종 비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각종 대안적인 지급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은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제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격비용을 산출하지 말고 대안적인 방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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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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