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은행 통합 LCR에 대해선 6월까지 종료를 3개월 유예한 뒤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LCR을 100%에서 85%로, 외화 LCR을 80%에서 70%로 완화하는 조치가 한동안 이어진다. LCR은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사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6월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5%p, 저축은행·상호금융은 10%p 이내에서 규제치를 넘겨도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6월말까지 저축은행업권은 의무여신비율(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다만 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하던 조치는 바로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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