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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오늘부터 트래블룰 전격 시행···100만원 이상 이전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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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트래블룰 전격 시행···100만원 이상 이전 시 적용

등록 2022.03.25 10:14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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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트래블룰 전격 시행···100만원 이상 이전 시 적용 기사의 사진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오늘(2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일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에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해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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