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MG손해보험 대주주인 사모펀트운용사 JC파트너스가 재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JC파트너스가 이달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6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기한 연장 없이 자본확충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를 하회 하자 '적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이행되지 못했고, 당국은 2019년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인'경영개선명령'조치를 취했다.
이후 MG손보는 JC파트너스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고 2020년 4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 받아 정상화에 도전했다. 하지만 자금수혈 1년여 만에 RBC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연말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0억원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말 또 다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자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새 경영개선계획안을 이달 초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본확충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MG손보는 6월말까지 기한을 연장 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것.
만약 MG손보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되고 재매각 등이 추진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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