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설치단 활용, 1만5천여 가구에 소화기 등 무상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최근 7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7만3798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올해는 일반계층 중 원거리 자연마을, 주택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우순선위를 선정해 6월부터 10월까지 1가구당 주택용 소방시설 1세트(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시민설치단 24명을 별도로 채용해 방문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소화기 등 외관 및 작동상태 점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 유효범위 적정 위치 선정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 교육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든든한 소방차와 같다"며 "취약계층과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대응으로 화재피해 없는 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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