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반대 무력화 전략무소속 양향자 '반대' 입장에 배수진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의 탈당은 양 의원을 대신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애초 민주당은 무소속인 양 의원을 보임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었지만, 양 의원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들고나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의 변수로 작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날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법사위에 교체 투입한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배치해 위원 수를 여야 3 대 3에서 4 대 2로 만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향자 의원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본인의 선택으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민 의원을 탈당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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