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이 사업 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해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법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셔틀과 콜 등을 의미한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재정 사정 등을 이류로 법적 기준 미달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허용되면 특별교통수단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도 연동이 되는 이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국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 중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장 의원의 질의에 "국회가 교통약자법을 개정했지만, 현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국회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