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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 횡령직원에게 수여한 표창 취소 검토

금융위, 우리은행 횡령직원에게 수여한 표창 취소 검토

등록 2022.05.05 11:31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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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횡령직원 A씨에게 수여했던 표창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6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거 A씨에게 수여했던 위원장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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