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논문은 피땀 결정체, 부모 잘 만난 무임승차는 범죄"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들이 참여한 논문과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몇몇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악용하여 죄책감 없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개천에서 용이 날 일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권력층 자제들이 상상 이상의 '편법 스펙 쌓기'와 '아빠 찬스'를 동원해 우리 청년들을 밟고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위법한 행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한 민낯'이 생중계로 전국에 전파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라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아빠 찬스 방지법'을 통과시켜 교육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논문은 연구자의 열정과 시간, 피땀과 눈물의 결정체인데 부모를 잘 만나 여기에 무임승차 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법 제도화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 국민의힘도 청년들이 외치는 공정의 함성에 함께해달라. 우리 청년들이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 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자"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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