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우리은행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자동화기기(ATM)에서 약 4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의 범행은 우리은행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을 통해 드러났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우리은행은 곧바로 내부감사에 나섰고,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아울러 이달 초 인사협의회를 열어 A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회수와 징계까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은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15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공시 의무는 없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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