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각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환경오염·조업정지 직격탄···영풍 상반기 영업손실 3배 증가 · HMM, 민영화 가나···2조 자사주 소각 주목 · 현대차그룹 3代 경영진, 글로벌 혁신 리더로 우뚝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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