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각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BMW, '서울모빌리티쇼'서 4개 모델 국내 첫 공개 · 백악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은 상호관세 미적용" · 피해자 아랑곳 않는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사태에 "약간의 잡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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