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각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영풍, 1분기도 이어진 적자···환경·안전·경영 등 '총체적 난국' · 금호타이어, 불 탄 광주공장 대신해 함평 이전 속도 낼까 · BMW 코리아, 고성능 차 팬 위한 'BMW M FEST 2025' 개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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