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없이 약가 인하"
비보존 제약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 판결을 받았고, 이어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함에 따라 인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일자는 5월 23일이다.
상한금액 인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보존 제약은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이다. 2020년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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