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청 공직자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위한 행위 기준 안내
캠페인은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박남언 시민안전실장, 이갑재 감사위원장 등 간부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더욱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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