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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에쓰오일, 중대재해 '외국계 1호' 수사 대상된다

'10명 사상'에쓰오일, 중대재해 '외국계 1호' 수사 대상된다

등록 2022.05.20 13:26

수정 2022.05.20 13:27

이세정

,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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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속지주의 법리따라 외국계 기업 경영 책임자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

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에서 최고경영자(CEO)인 후세인 알-카타니가 전날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에서 최고경영자(CEO)인 후세인 알-카타니가 전날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에쓰오일이 울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받는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아람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계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에쓰오일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142명에 달한다.

수사대상이 되면서 에쓰오일은 외국계 1호 처벌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졌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담당 감독관들과 사고 관련 자료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원청 책임범위나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인 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운영 중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나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앙·지방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도 사고현장을 찾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오후 8시 51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시설) 보수작업 및 시운전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5명으로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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